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게시일 2024년 8월 31일 12:00AM
정보통신망 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입행위 등 금지)
1).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2)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, 유통해서는 아니된다.
3)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